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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 게시판 - 벤조피렌 기준 초과‘현미유’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‘빵류’제품 회수 조치


벤조피렌 기준 초과‘현미유’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‘빵류’제품 회수 조치

게시물조회
작성자 CWYWCA 작성일 2018.08.29 조회수 1424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식품제조‧가공업체인 (주)세림현미(전라북도 정읍시 소재)가 제조‧판매한 ‘라온현미유’(식품유형 : 현미유)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(2.0 ㎍/㎏ 이하) 초과 검출(2.5 ㎍/㎏)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


□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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